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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니 안전기준 적합"…판매 재개

"다우니 안전기준 적합"…판매 재개
유해물질 논란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중단됐던 섬유유연제 다우니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한국피앤지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표준원의 공문을 대형마트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공문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 다우니에 함유돼 있다고 발표한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며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이상 함유됐을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식약청 화장품법은 글루타알데히드를 0.1%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물질은 다우니에 0.0098% 함유돼 규정에 비해 소량 포함돼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표원은 "글루타알데히드 함유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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