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때 받은 선물들 하나하나 풀어보는데 열어보는 것마다 죄다 똑같은 것들이면 참 난감하지요. 선물 준사람 마음은 잘 챙기시고 겹치는 물건들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교환·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의 교환 환불 코너.
추석 선물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응재/서울 응암동 : 명절 때마다 항상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특히 뭐 참치 같은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오영민/서울 신사동 : 쓰던 거가 있기 때문에 선물 받았을 때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오는 7일까지 추석 선물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없어도 됩니다.
선물에 붙어 있는 배송전표를 통해 해당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물건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선물 받은 제품을 교환이나 환불받으려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과일이나 고기 등 신선식품은 교환이나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물세트의 포장용기나 포장지를 가져오면 할인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선물세트의 포장지나 포장용기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개당 2천 원, 최대 6천 원까지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서울 남가좌동 : 집에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2천 원 할인권을 준다고 해서 갖고 나오게 됐고요.]
반품된 선물세트는 물류센터로 보내진 뒤, 포장을 해체해 다시 개별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