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두 곳에서 모두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평가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작년 6월 목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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