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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국민께 사과"

<앵커>

안철수 후보가 부인의 아파트 실거래가 축소 신고,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지난 2001년 아파트 매입 가격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냈다.

안 후보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철수/대선 후보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안 후보는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론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실제 거래가격보다 2억여 원이 적은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천만 원 정도 적게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06년 이전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탈세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는 안 후보의 저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안 후보의 사과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는 더 이상 착한 안철수가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유력한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청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안 후보 부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해 계약서 사본을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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