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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 만에 주택건설 기준 대폭 개편

국토해양부가 22년 만에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개편합니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겨울철에 빈발하는 결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창호의 결로 성능기준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창호성능 기준은 실내 온도 25도, 습도는 55%일 때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단열성능이 뛰어난 유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도 강화돼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벽지 등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 등 내장재로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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