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공천 로비 현영희 의원 5천만 원 전달혐의 기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3억원 제공약속 혐의 기소<br>현기환·홍준표 前의원 무혐의…'용두사미' 수사 비판

검찰, 공천 로비 현영희 의원 5천만 원 전달혐의 기소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이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