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품권 싸게 판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공동구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명절을 앞두고 더 극성입니다. 할인이 파격적일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일정 수 이상 구매자가 모여 공동으로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설커머스.
[허아람/서울 문래동 :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상품평을 보고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기 행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30% 이상 할인해 주고 상품권도 준다는 광고를 보고 130만 원을 송금한 김 모 씨.
제품은 구경도 못하고 업체가 사라져버려 돈만 날렸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카드결제는 안 된다고 해서 약간의 의심은 했는데, 현금으로 하게 되면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준다고 해가지고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사기 판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4월 이후 확인된 피해액만 121억 원.
할인받기 어려운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무려 20% 이상이나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겁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사기피해는 주로 신규 사이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쇼핑몰의 신뢰도, 인지도 등을 미리 알아보고, 통신판매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대부분이 상품권값을 일시금으로 받고는 종적을 감추기 때문에, 무통장입금 같은 현금 결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가 결제대금을 예치해 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공정위에 신고된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지를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