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허위 국적 취득 브로커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학교도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유학원 대표 44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민알선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5천만~1억 원을 받고 남미와 아프리카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아프리카 국가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이들 나라의 위조 여권을 구한 뒤 국적 포기 절차 없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국적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가 30여명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추가로 100여명을 내사중입니다.
학부모 대부분은 강남에 살고 있고 남편 직업이 의사, 투자 업체 대표 등으로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외국인학교 3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입학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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