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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여당 내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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