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사이버 테러 수준의 악성 댓글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본인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제 시행 이후에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데,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130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풀렸고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할 새 인터넷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음해과 왜곡 여론 조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책임 강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