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여성은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함께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섞어서 맞은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45살 김 모씨가 여성에게 수면유도제와 마취제인 나로핀과 베카론 등 약물 13가지를 한꺼번에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가 혈관 투약이 금지돼 있는 나로핀을 숨진 여성의 혈관에 직접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마취제 나로핀은 심장이 멎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베카론은 맞으면 호흡히 서서히 멎기 때문에 호흡대체장치가 있는 곳에서만 투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마취제를 투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김 씨는 여성에 대한 살해 의도를 묻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이 몸이 너무 피곤해 잠을 푹 자고 싶다고 말해 수면 유도 효과를 높이려고 여러 마취제를 섞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러 약물을 섞어 투약하는 건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기존의 시신유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간호사로부터 불법으로 넘겨받아 투약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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