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는 성추행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9부는, 8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신분열증으로 행동 통제력에 문제가 있고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면 장래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집 근처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환청, 망상,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온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는 여자 어린이를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 사회 속에서의 처우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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