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검찰이 이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표적 수사이자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들뿐 아니라 이 의원 개인의 차량과 신체, 의복까지 지목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 여직원의 목을 조르고 제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회사가 지난 2010년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보전 신고액 6억여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선거홍보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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