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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문사·가혹행위 자살도 '순직' 대우"

<앵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하거나, 또 의문사한 경우 그 유족들의 아픔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군이 이런 장병들을 순직자로 처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훈 중위.

군은 당시 권총 자살로 몰아갔지만 군 의문사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의문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문사도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의문사한 장병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를 순직자로 처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문사한 장병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들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대폭 확대됩니다.

의문사와 가혹행위에 따른 자살 판정은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군내 자살자 분류체계 개편안'과 외부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 개편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전공사상자훈령'을 개정할 계획이고….]

국방부는 의문사와 가혹행위의 판단기준, 지나간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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