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온천천 상류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 금정경찰서는 "물고기 죽음의 원인은 시멘트 독성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온천천 상류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천바닥 5개 구간에 레미콘 6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사고는 하천 바닥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모르던 금정구 낙동강 원수 공급 담당 공무원 김모(35)씨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온천천으로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이 때 양생이 안된 콘크리트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시멘트 독성에 의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낙동강 물은 방류를 중단한 오후 6시35분까지 분당 20t, 모두 400여t이 방류됐다.
하천정비공사 근로자들은 갑자기 쏟아진 물에 콘크리트가 떠내려가자 시멘트 독성을 희석하기 위해 황토 섞인 물막이용 포대자루를 온천천에 풀어 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사고는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과 부서간 소통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지난 7일 밤과 8일 새벽 온천천에서 피라미, 미꾸라지 등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한채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및 관련 부서간에 업무 소통 부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직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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