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6월 15일까지 산나물이나 삭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산림관리 담당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ㆍ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에서는 수사기동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괴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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