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제1투표소에서 A(여)씨가 투표를 하려다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을 발견,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신분 확인을 마치고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려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관리관인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을 발견, 항의한 뒤 관리관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투표를 마쳤다.
A씨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귀중한 한표가 무효가 될 뻔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투표용지의 관리관인은 최대 100장까지 미리 찍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투표인들의 편의를 사전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두장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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