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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한 도둑 검거…사우나 CCTV 적나라한 포착

<8뉴스>

<앵커>

대중 사우나에서 금품을 훔치던 사람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둑 잡았으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중 사우나, 한 남성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수건으로 가린 손을 옷장에 대고 힘을 줍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돈을 빼내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우나 탈의실의 CCTV 화면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안모 씨/피의자 : (목욕탕에 CCTV 설치된 지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범인은 잡았는데, 엉뚱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CTV가 없어야 할 곳에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목욕탕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내려집니다.

[송병호 교수/백석대 법정경찰학부 : 인터넷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떠나서 우선 자기 알몸이 관리인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사우나 업주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사우나 업주 : 지난해 인권위 권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 뗐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손님들은 도둑 맞으면 기분 나빠 하시는데….]

실제로 상당수 사우나는 법을 무시한 채 여전히 탈의실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우나 이용객 : 우리 기분은 안 좋죠, 우리는. 감시당하는 거니까. 여자 몸이고 남자 몸이고 유출되면 (큰일이잖아요).]

인권위는 알몸이 촬영되는 탈의실 CCTV를 철거하고 대신 출입구에 설치해 도둑을 예방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최준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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