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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치한 교사 '직무유기' 처벌 가능할까

<8뉴스>

<앵커>

네, 선생님들 학교폭력 방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박세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선생님이 폭력을 방관했다, 교사자격 없는 건 맞지만 이걸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단순히 실수를 했을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신의 직무가 뭔지 정확히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사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행법상 한계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될 때 교육계가 반발이 만만치 않겠네요.

<기자>

교육계는 '교권 침해'라면서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직무유기라는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보듬고 상담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보단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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