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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53% 절반 해제

<앵커>

보신대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늘(31일)부터 전국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에 달하는 1천244 제곱킬로미터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이 침체된 2009년부터 땅값 안정과 민원 등을 이유로 다섯번에 걸쳐 규제 완화에 나서 93%가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인 만큼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도 해소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곳들은 오늘부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개발사업이 진행중 이거나 최근 3년 이상 땅값 변동이 3%를 넘어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 하남이나 시흥 등 전체의 6.4%만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땅값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5월 중에 추가 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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