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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소비자 피해 주의보'…스마트 컨슈머 도움

<8뉴스>

<앵커>

이 소셜 커머스나 상품권 사기 피해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장세만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인터넷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20% 가까이 싼 값에 팔길래 주문을 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이다.

연락을 했더니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뒤였다.

이런 사기가 설 대목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신고가 잦은 쪽이 소셜 커머스와 상품권, 택배 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리고 예방법을 내놨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온라인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가 도움이 됩니다.

소셜 커머스 같은 27만여 곳의 통신판매 업체 정보가 모두 등록이 돼 있어서, 상호명을 입력하면 이 업체가 정상영업중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등 각종 상품권의 경우 잔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종종 시비가 생기는데 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돌려받도록 돼 있으니까,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는 액면 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파손이나 변질 제품을 막기 위해서는 배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서 확인해야 하구요.

문제가 있을때는 14일 이내에 회사측에 통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차례상에 올릴 농수산물, 원산지가 어딘지 몰라서 불안하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력 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요, 중국산과 국내산을 식별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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