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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혐의 부인

<앵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안병용 당협위원장에게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전당대회 직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장에게 50만 원씩 돌리라"며 구의원들에게 2,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구의원들에게 서울 30곳, 부산 8곳 당협위원장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문건과 함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병용/한나라당 당협위원장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돈봉투를 준 사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안 씨 구속여부는 모레(16일)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고승덕 의원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받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도 자신은 돈 전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간 돈이 모두 현금이고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고발에 대해서도 검사 2명을 보강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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