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복지문제 취재하는 신승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신 기자 본인도 사실 아이 기르면서 지금 일하는 엄마인데, 이런 소식 들으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기자>
네, 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엄마들의 휴직 결정 내리기가 더 쉽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열악한 어떤 양육 환경 속에서도 가정과 함께 직장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일로 인정을 받고, 또 성취감을 얻자는 것인데요,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당연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뚜렷한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어떤 새로운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또, 지금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휴직 문제 못지 않게 또 이젠 전업주부들도 화날 만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올해부터 만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육료 지원이 절실한 만 3, 4세는 정작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