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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사고 팔아…불법 입양 실태 '충격'

<앵커>

갓 태어난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팔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입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그 아기가 자기것은 아닙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석달된 젖먹이의 온몸이 멍 투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 신생아를 입양한 엄마.

아기는 결국 뇌사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공식 입양기관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입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2살 만삭의 이 미혼모 역시 은밀한 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미혼 임신부 : (출산 후) 제 몸 상해서 바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한테는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빈털터리로 가면 그런 것도 좀 있고…]

미혼모는 이미 브로커로부터 구체적 액수까지 제안받은 상태.

[애를 데려갈 거니까 돈 받고 그냥 그 애 줘라. 처음에는 500만 원 부르다가 안 되겠다 800만 원 정도 줄게 이런 식으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인 양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1,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미혼모에게 800만 원을 제시했으니, 성사되면 700만 원을 챙기는겁니다.

자격 없는 가정으로 불법입양된 아기는 학대나 착취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김혜경/동방사회복지회 가족지원부장 : 자기네가 못 키울뿐더러 원하는 가정에 그냥 물건 넘겨주듯이 넘겨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법원이 입양 성사를 판단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미혼모나 양부모의 출산과 입양기록이 남게돼 음성적 입양을 막을 대안은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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