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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제정책 눈에 띄는 서민대책은?

3대 생계비 줄이고 무상보육 추가 확대

2012년 경제정책 눈에 띄는 서민대책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대책을 담은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에 이어 3~4세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예고돼 있다.

◇보육·교육비 부담 낮춘다    

보육에선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월 17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액은 1조1천388억원으로 늘어난다.

누리과정은 무상보육 확대 방침에 따라 만3~4세아에도 연차별로 늘리는 예산 반영안을 검토 중이다.

0~2세아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 증가로 늘어나는 야간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천명으로 3천명 증원한다.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수혜 대상을 139만명에서 170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제도의 대상을 49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린다.

지원액은 연간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인다.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7천500억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 학비 지원을 중고교에서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가구에 주는 양육수당을 '36개월미만까지 차상위층'에서 '취학전까지 모든 장애아동'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무주택 서민에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주거비 측면에서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게 눈에 띈다.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 한정했지만 내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500만~4천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전·월세금 소득공제 혜택을 1인가구에도 준다.

총급여 요건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1만호 공급하고 대학이 소유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때 연 2%의 저리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출산진료비 지원 늘리고 입원포괄수가제 확대    

의료 부문에서는 출산 비용 부담을 덜고자 현행 4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춘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자가 완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해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우선 안과의 수정체, 이비인후과의 편도, 외과의 맹장,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이 대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올해 30만1천명에서 32만7천명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인건비를 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간이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휴일 검진 기관을 1천200~1천300개로 늘린다.

건강정보포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의료진,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 강화…1인가구 급증 반영해 복지정책 재검토    

복지 제도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게 한다.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1천700만원 미만에서 2천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탈수급한 기초수급자가 2년가량 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늘린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정부가 지원한다.

조달·용역 등 재정지원사업에서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어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지침을 바꾸고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한다.

기초수급자 산정에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사유에 종전 주(主)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화재 외에 휴·폐업도 추가했다.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주거·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한다.

가구특성별 빈곤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거론된다.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101개에서 186개로 늘려 중복수급을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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