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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

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모두 4조4천59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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