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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교통사고, '과실치사 무혐의' 결론

<8뉴스>

<앵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던 빅뱅 멤버 대성 씨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대성 씨 차 때문에 피해자가 숨졌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30살 현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건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2분 뒤 택시 운전자가 현 씨를 발견해 오토바이 옆에 차를 세웠고, 이어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강대성 씨의 차량이 시속 80km의 속도로 현 씨를 친 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진 1차 사고와 대성 씨 차에 치인 2차 사고 사이의 시차는 불과 2분12초였습니다.

경찰은 2분여 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현 씨가 숨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성 씨에게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대성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성 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현 씨가 살아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현 씨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가수 강대성 씨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형/서울 남부지검 검사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강대성 씨 차량이 역과하기 이전에 생존 중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참석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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