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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편법 학원비 규제

<8뉴스>

<앵커>

학원들이 이런 저런 편법으로 수강료를 부풀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넘게 표류해온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논술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6일 과정의 수강료가 35만 원이라고 해놓고, 별도로 교재비와 첨삭지도비 명목으로 115만 원을 더 받았다가 수강료 편법징수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식적인 수강료뿐 아니라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까지 의무화한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학원과 입시컨설팅 업체도 새로 학원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수강료나 상담료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서병재/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 학원비의 모든 내역이 공개되고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면 학원비가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진형/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 간사 : 내년에 주 5일 수업이 이뤄질 경우에 최대 수혜자는 학원 업체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뒤늦게나마 학원법이 개정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원업계는 영세학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태희/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낮게 책정돼 있는 정부의 수강료 기준이 먼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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