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일정 수의 구매 희망자들이 모이면 값을 많이 깎아주는 소셜커머스 비즈니스가 소비자의 불만을 나몰라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적이 있죠. 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대상이 소비자들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명령까지 무시했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김 모 씨.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이틀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OO/피해자·'소셜소비자까페' 회원: 제품에 이상이 있어야지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공정위는 지난 10일 업체의 이런 환불 거절행위는 위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셜커머스도 인터넷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돼 구입 뒤 7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그러나 김 씨처럼 공정위 발표 이전에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OO소셜커머스 상담원: 7일 환불규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 이전 상품권들은 다 제외 처리된다고 미리 안내를 해드렸고요.]
공정위가 결국 김 씨 등 10여 명의 신고를 받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한 해에만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소셜커머스 시장.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