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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위장취업?…건보료 거액추징 잇따라

<8뉴스>

<앵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 신고하는 인기 연예인과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위장취업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웨딩 상담업체.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인기 개그맨 A 씨는 지난 2008년 친척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 취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된 A 씨는 월급 177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당시 실제 연소득은 6억 5천만 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였다면 매달 최고액인 140만 원씩 내야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바뀐 덕에 135만 원씩을 덜 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A 씨를 위장취업자로 판정했고, 건강보험료 1천 9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견 탤런트 B 씨도 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위장취업 판정을 받고 24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위장취업으로 적발한 사람은 2년새 두 배로 늘어난 1천 1백여 명.

추징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일부 고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로 위장하는 겁니다.

[김필권/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장 : (지역가입자의) 위장 가입이 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도) 종합소득까지 직장 보험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장취업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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