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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 어린이 승하차 '운전자가 확인' 의무화

<8뉴스>

<앵커>

학원이나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혼자 내리던 어린이가 차문에 옷이 끼이거나 다른 차에 치여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자 정부가 아예 법을 고쳐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서울의 한 학원가.

줄줄이 도착하는 학원 승합차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솔자도 없고 옆으로는 차가 계속 다니지만 내려서 확인하는 운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 : 내릴 여건이 안되지. 차를 대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도로가 그럴 상황이 되나.]

지난달 대전에서는 6살 남자 어린이가 학원 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등 1년에 4백 명 이상의 어린이가 통학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칩니다.

[조봉진/어린이집 운전기사 : 아이들이 내려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달려올 때가 그 때가 제일 위험해요.]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고쳐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반드시 차에서 내려 승·하차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옥/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 사고가 나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처벌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 통학 차량에는 일반 거울보다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학차량을 뒤따라오는 차량이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보호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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