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보름 전 검찰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자에게서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니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가짜였습니다.
인터넷 주소와 화면구성은 실제 대검 사이트와 비슷했지만,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진짜 사이트와 달리 통장정보를 빼내가는 화면이 뜹니다.
[김 모 씨/금융사기 피해자 :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검찰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화면도 너무 똑같고 그래서.]
사기범들은 김 씨가 입력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김 씨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휘말리면, 본인이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지난달에만 1,700명에 이릅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 사기 사이트가 인터넷 주소만 바꿔 계속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