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앤M 대표 최철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야구 방망이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구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변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2천만원은 매의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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