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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그랜저 검사, 구속 곧 결정…법원 판단은?

<8뉴스>

<앵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속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그랜저 검사 사건의 정 모 전 부장검사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지 네 시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들이었던 만큼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천 회장에 대한 실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를 위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천 회장이 받은 45억여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전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회장 측은 무상으로 기증받은 금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의 장본인인 정 모 전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정 전 부장검사 측은 뇌물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7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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