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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또 다른 돈도 받아 챙겨…영장 청구

<8뉴스>

<앵커>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전직 부장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천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장검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는 그랜저 검사사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장본인인 정 모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수사한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전 부장 검사가 그랜저 대금 뿐 아니라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모두 뇌물로 본다고 밝힌 겁니다.

정 전 부장검사도 이 사실이 확인되자 대가성을 수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건넨 김 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장의 청탁을 받은 도 모 검사도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최 모 계장이 김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OO건설 직원 : 2009년 1월 중순 경에 OO건설 직원들이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와서 최 계장에게 가져다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특임검사는 중앙지검이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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