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월세로 얻은 집을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눈 뜨고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역삼동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이 모 씨.
석 달 뒤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 씨/ 피해자 : 저도 되게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었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했었고…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죠.]
이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남성은 사기전과 5범의 31살 최 모 씨.
이들은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예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차려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차려놓은 이 부동산이 마치 전문적인 부동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빈 컴퓨터를 무려 7대나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20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최 모 씨/피의자 : 서류상 (다 맞으니까), (피해자들이)뭐라고 (의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짜 신분증을 구별해 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보증보험을 통해 1억 원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세계약시 집 주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