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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얻은 집 '전세 사기'…뻔뻔하게 주인 행세

<8뉴스>

<앵커>

월세로 얻은 집을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눈 뜨고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역삼동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이 모 씨.

석 달 뒤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 씨/ 피해자 : 저도 되게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었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했었고…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죠.]

이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남성은 사기전과 5범의 31살 최 모 씨.

최 씨 일당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아파트를 얻은 뒤, 이걸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고 다시 전세를 줬습니다.

이들은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예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차려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차려놓은 이 부동산이 마치 전문적인 부동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빈 컴퓨터를 무려 7대나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20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최 모 씨/피의자 : 서류상 (다 맞으니까), (피해자들이)뭐라고 (의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짜 신분증을 구별해 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보증보험을 통해 1억 원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세계약시 집 주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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