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중소 사업자들이 많이 권유받는 '퇴직 보험'이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세금 폭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병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
지난해 2월 은행으로부터 퇴직보험 형태의 한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삿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본인 퇴직때 그 돈을 개인 돈으로 가져갈 수 있고, 세금도 7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말에 매달 1천 5백만원씩 넣기로 계약했습니다.
[박 모씨/중소기업체 대표 : 솔깃할 수밖에 없죠. 월급으로만 할 수 없고 오너는 회사 키우기에만 정신이 없으니까요.]
애초 계약의 수익자는 법인이지만, 퇴직 시점에 맞춰 대표와 임원 명의로 바꾸면 세율이 38.5%인 근로소득 대신 약 5%인 퇴직금으로 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회삿돈을 개인 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중소 사업자들의 심리를 겨냥해 회삿돈을 적절히 유용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생명보험사 직원 : 이 상품은 애시당초… 법인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활용한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설명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상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나 임원으로 바꾸면 회사가 낸 보험료는 퇴직금이 아니라 세율이 7배 높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박 모씨/중소기업체 대표 :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윈-윈 하는거고, 결국, 소비자만 봉이되는 상품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차후에 막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판매자들이 막대한 수수로 차액을 노리는 그런 판매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명백한 불완전 판매라면서, 상품 판매 중지는 물론이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신진수,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