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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각' 윤선도 후손 땅은 국가귀속 제외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친일 대가로 볼 근거 부족"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조선시대 문인고산(孤山) 윤선도의 후손으로 친일파인 윤정현(1882~1950)이 소유했던 유적지는 친일재산이 아닌것으로 결론났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1926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현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소유했던 토지 101필지(약 158만5천㎡)의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개시결정 취소는 윤정현의 후손이 소유한 101필지를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 는 의미다. 

조사위는 "2008년부터 142필지를 조사한 결과 101필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천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토지 소유주인 윤정현의 손자(76)는 "해당 땅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의를 했을 뿐 친일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10월 윤정현이 소유한 토지 39필지(9만4천여㎡)에는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39필지 가운데 1필지는 윤선도의 옛집 '녹우당'에 딸린 잔디밭이다.

녹우당은 윤선도가 속한 해남 윤씨 집안의 대저택이다.

해남군청은 정부의  관 광자원 개발 목적으로 이 집 인근에 화첩과 고문서 등 관련 유물을 전시할 시설을  짓고 있다. 

실지 조사를 마친 조사위 지영환ㆍ심철기 조사관은 "현 소유주가 고산 선생의 사적지를 원형 그대로 잘 보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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