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로…'분쇄기' 허용 논란

<8뉴스>

<앵커>

환경부가 새해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우려 때문에 지난 14년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는 대신에 분쇄기로 간 뒤에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서울시가 서울 공릉동 아파트에서 시범 사업중인 이 음식물 분쇄기는 14년째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처리시설이 없으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다 동물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분쇄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적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 배출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감량에 대한 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입니다.]

환경부는 또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를 미국처럼 유해물질로 지정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정호/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추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에 가구당 1,500원씩 일괄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내년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아파트 동이나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으면 더 많은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