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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는 사람은 바보?…'도덕적 해이' 확산

<8뉴스>

<앵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같은 제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악용될 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대책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속기획보도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36년 전 설립돼 전국 최대 규모였던 완도군수협.

지난 1월 사실상 파산처리되면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완도군수협이 사실상 파산하게된 배경엔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일부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파산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만 명 가운데 천 5백명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버렸고, 이들의 대출금 7백억 원은 대부분 '받을 수 없는 돈'이 됐습니다.

[위종환/전 완도군수협 상무 : 일부 급여소득자도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미리 다 도피하고 해서 20%만 상환하면 되거든요. 그 소득에.]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 여러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해서 좋은 점, 그런 걸 얘길 많이 해서…. 다들 너도 나도 하고 그런 거죠. 완도에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했어요, 지금.]

공적 구제제도로 불리는 법원의 개인회생은 길어도 5년 동안만 빚의 일부만 갚으면 되고, 개인파산은 아예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2006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는 모두 65만여 명으로 원리금을 대부분 갚아야 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구제제도를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청자의 90% 이상 허용되는 심사기준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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