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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횡포' 여전…방법도 '가지가지'

<8뉴스>

<앵커>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하거나 사은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70여 개 납품업체를 서면 조사한 결과 51개 대형 유통업체 모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12%가 부당한 반품을 강요당했고, 11.5%는 억지로 판촉행사를 위한 경품제공과 저가납품에 시달렸다고 답했습니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경우 유통업체의 강요 때문이라고 대답한 업체가 11.7%나 됐습니다.

납품업체 26곳은 사은행사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예 점포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또,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도중 점포에서 철수 당한 75개 업체 가운데 83%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김만환/공정거래위 가맹유통과장 :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발주량을 축소하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큰 유통업체에 대해 이달 안에 현장 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업체에도 자진 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상생협력을 맺는 업종을 대형 마트에 이어 홈쇼핑과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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