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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있는데 왜 기각?…헌재 판단 배경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지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더라도 미디어법 가결선포가 무효가 되려면 다시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송법의 경우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2명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결정은 나머지 4명의 견해에 달렸는데, 이들은 법을 무효로 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결국 야당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신문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2명, 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큰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 4명이나 됐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헌재의 판단이 그친 것입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피청구기관인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엔 국회 입법절차의 잘못을 문제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화 할 경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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