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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바지사장' 알선해…장애인 울린 장애인

<앵커>

지체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들을 불법 오락실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알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대신 처벌을 받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48살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상봉동의 한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 대신 처벌받을 명의상의 사장 속칭 '바지 사장'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지체장애인 46살 박모 씨에게 실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매달 생활비 2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모 씨/피의자 : 월급 주기로 한 거죠. (오락실) 사장들하고 얘기했겠죠.]

바지 사장을 맡은 박 씨는 그러나 지난 2월 오락실이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추궁끝에 진짜 사장이 따로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진짜 사장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고 중간에서 알선한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바지 사장 10명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정모 씨/피의자 : 구걸행상하고 앵벌이 하다가 보면 장애인들은 서로 압니다.]

정 씨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에서 대부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애인들을 소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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