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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경찰의 실수…"엉뚱한 피의자 풀어줘"

<앵커>

경찰이 실수로 엉뚱한 피의자를 석방해줬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피의자를 찾 고 있지만 뜻밖에 횡재를 한 사람이 쉽게 다시 잡힐리가 없겠죠.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55살 박모 씨는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실수 탓에 박 씨는 석방됐고 제 발로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그제(15일) 저녁 7시 10분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다른 피의자 50살 강모 씨의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박 씨의 이름을 써 넣은 겁니다.

아파트 건설시행업자인 박 씨는 지난 2006년에 이중 분양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검거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서경찰서 직원 : 지금 직원들 다 나갔잖아요. 해당 직원이 미칠 노릇이죠. 뭔가에 홀린 것도 아니고….]

박 씨는 경찰서 정문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박 씨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은신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치관리팀 직원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시 학장동에 있는 1층짜리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는 도장공장과 윤활유판매점 내부가 타 5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윤활유판매점 내부엔 인화 물질이 있었지만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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