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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8년 만에 재심 결정

<8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역 3년형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낸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새로 발견된 노트와 낙서장 등의 증거와 모순돼 무죄를 인정할만한 사항이라"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한 뒤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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