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동물원의 코끼리가 코로 돌을 던져서 머리를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이라면 코끼리 대신 동물원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의 코끼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듯 취재진을 향해 코로 물을 뿌립니다.
올해 35살 먹은 태산이라는 이름의 수컷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태산이는 어제(14일) 코로 돌팔매질을 한 혐의로 용의자 신세가 됐습니다.
어제 아침 태산이의 우리 앞을 산책하던 48살 김 모 여인이 우리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을 따라오는 코끼리 태산이를 의식하며 사자 우리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느끼고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돌팔매 피해자 : 갑자기 돌이 날아왔어요. 돌도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한 게 날아왔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통증이 심해져 입원한 김 씨는 태산이와 동물원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태산이가 발정기여서 예민하긴 해도 돌팔매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직원 : 저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돌이 어디서 나오며 코끼리가 물어서 던져도 5~6m 거리를 날아갈 수가 (없죠.)]
경찰은 목격자가 없고 CCTV도 다른 우리를 향해 있어 태산이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코끼리를 잡아 넣어야죠. 허허. (코끼리는) 의사가 없는 동물이니까 관리하는 사람 책임이죠.]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상천외한 코끼리 돌팔매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사실이 밝혀진다해도 동물원 측에 민사상 책임여부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태산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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