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대기업 은행소유 쉬워져

<앵커>

어제(22일) 강행처리된 법안 가운데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집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이상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자본이 은행의 자본확충에 참여할 경우 은행의 대출여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민영화할 때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IMF 이후 때처럼 국내 은행을 해외 자본에 넘기는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금산분리 완화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