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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포괄적 감사권은 위헌"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의 합동감사 계획을 알리고 보름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행정기관이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 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 8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헌법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겁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법령위반이 명백히 드러났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에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감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횡령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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