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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후 차별임금 전액 지급해야"

<8뉴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임 모 씨 등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영양사 7명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60%만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임금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있은지 3개월 내에만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근거로 3개월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불복해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임금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며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지법 공보판사 : 임금이라는 근로기간 동안에 계속 발생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월급지급하는 날의 일시적인 차별이 아니고, 근로기간동안에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해석한 판결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해온 회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비정규직 보호법 차별시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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