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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행사…조서 검토만 2시간 40분

<앵커>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이 한 진술을 다시 검토하는데만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신문은 어젯밤(30일) 11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조사실을 나선 시간은 오늘 새벽 2시쯤, 2시간 40분 동안 변호인들과 함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부분에선 문구 하나 하나까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신문에 주로 "아니다, 맞다, 기억이 없다"며 짧게 답했지만, "법적 평가가 필요한 대목에선 길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짧게 진술하면서 '필요한 말'은 길게 진술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면 답변서에서 예고했던 대로 피의자로서의 권리나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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